채무증권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예외 요청
공정시장과 · 2015-08-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정신고서 수리일부터 효력발생기간*이 재기산
* 채무증권은 수리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ㅇ 채무증권의 경우 소수의 특정 투자자들 참여가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건이 대부분이나
ㅇ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라 효력발생일이 순연되는 경우 발행일자도 변경되어 해당기업의 자금수급계획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ㅇ 또한 발행금액이 원화가 아닌 경우 발행예정일부터 유효한 통화스왑 체결이 수반되는데 효력발생일 순연 시 스왑계약 해지 등에 추가적인 비용 소요
□ (건의사항) 채무증권의 경우 발행금액?금리?발행일이 결정된 후에는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른 효력발생기간이 재기산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ㅇ 발행금액?금리?발행일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라 발행일이 변동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0조, 증권발행및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항 등
판단 이유
□공시의 효력발생기간은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충분한 투자판단 주지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기간의 단축·조정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ㅇ 특히, 채무증권의 발행금액?금리 등 발행조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동 발행조건 확정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ㅇ 확정된 발행금액·금리 등을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지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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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