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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정신고서 수리일부터 효력발생기간*이 재기산 * 채무증권은 수리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ㅇ채무증권의 경우 소수의 특정 투자자들 참여가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건이 대부분이나
ㅇ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라 효력발생일이 순연되는 경우 발행일자도 변경되어 해당기업의 자금수급계획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ㅇ또한 발행금액이 원화가 아닌 경우 발행예정일부터 유효한 통화스왑 체결이 수반되는데 효력발생일 순연 시 스왑계약 해지 등에 추가적인 비용 소요
□(건의사항) 채무증권의 경우 발행금액?금리?발행일이 결정된 후에는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른 효력발생기간이 재기산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ㅇ발행금액?금리?발행일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라 발행일이 변동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0조, 증권발행및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항 등
판단 이유
□공시의 효력발생기간은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충분한 투자판단 주지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기간의 단축·조정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ㅇ특히, 채무증권의 발행금액?금리 등 발행조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동 발행조건 확정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ㅇ확정된 발행금액·금리 등을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지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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