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94 비조치의견

세액공제용 IRP 가입시 제출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 신규개설시 제출해야 하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의 발급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 *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세액공제용 퇴직연금 IRP를 설정할 수 있음

개별근로자는 소속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알기 어려움

기존 퇴직연금(DB,DC)이 가입된 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은행 방문 및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 존재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제출시 가입자가 직접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에 내방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해야하여 불편

(건의사항) IRP 설정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제출 생략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 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4)에서는 개인형IRP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DB?DC형 가입자로 한정하고 있는 가운데,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IRP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의사항 수용 불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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