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94 비조치의견

세액공제용 IRP 가입시 제출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 신규개설시 제출해야 하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의 발급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

*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세액공제용 퇴직연금 IRP를 설정할 수 있음

ㅇ 개별근로자는 소속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알기 어려움

ㅇ 기존 퇴직연금(DB,DC)이 가입된 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은행 방문 및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 존재

ㅇ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제출시 가입자가 직접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에 내방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해야하여 불편

□ (건의사항) IRP 설정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제출 생략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 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4)에서는 개인형IRP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DB?DC형 가입자로 한정하고 있는 가운데,

ㅇ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IRP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의사항 수용 불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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