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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 신규개설시 제출해야 하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의 발급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 *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세액공제용 퇴직연금 IRP를 설정할 수 있음
ㅇ개별근로자는 소속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알기 어려움
ㅇ기존 퇴직연금(DB,DC)이 가입된 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은행 방문 및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 존재
ㅇ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제출시 가입자가 직접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에 내방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해야하여 불편
□(건의사항) IRP 설정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제출 생략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 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4)에서는 개인형IRP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DB?DC형 가입자로 한정하고 있는 가운데,
ㅇ실무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IRP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의사항 수용 불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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