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95 비조치의견

정보보안 점검.보고주기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의 정보보안 점검항목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 및 보완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ㅇ 전산실 출입?감시, 전산자료 반출?반입, 해킹 방지대책 등 34개 항목을 매월 점검?보고하는데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

ㅇ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점검주기 축소 필요

□ (건의사항) 정보보안 점검?보고주기를 분기 1회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5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는 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매월 정보보안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관·처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의 점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각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점검방법을 정해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점검항목이 과다하여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어 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월 점검항목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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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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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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