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96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민원접수사항 실시간 조회 등

금융위원회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금감원 민원접수시스템의 ‘민원전체조회’ 메뉴에서 민원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ㅇ 금융회사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2일 경과 후 ‘민원자료공유’ 건으로 분류된 민원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함으로 인해 신속한 민원 대응?처리가 어려움

ㅇ 또한, 금감원에서 민원건수 산정시(보도자료, 공시자료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민원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어 불합리

□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전체조회’ 메뉴에서 민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금융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민원(기각, 각하 등)은 민원건수 산정시 제외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신속한 민원대응을 이유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모든 민원내역*을 공유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움

* 민원인 이외의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공익신고, 감독?검사 참고 민원 등

□ 또한 우리원에서 공시하는 민원발생 건수는 접수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이며, 금융회사 귀책 여부와 관련 민원은 처리시 사실관계 확인 후에 판단할 수 있는 민원으로 발생 건수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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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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