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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으로 인터넷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민원 저장?송부 이후에는 내용 수정, 첨부서류 추가 등이 불가하고 별도의 게시물에 등록해야만 가능
ㅇ중복민원에 대한 파악?관리 및 보험회사의 소명자료 제출 등 불필요한 업무부담 발생
□(건의사항) 민원접수 시스템에 중복 민원에 대한 태그 기능*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 등 방지 필요 * 중복민원일 경우 새로운 민원접수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최초 접수한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리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민원인은 민원 접수 이후 별도의 민원제기 없이도 추가서류의 제출이 가능하며, 우리원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제출도 가능함
ㅇ중복민원의 경우 민원관리시스템상 별도로 관리되며, 중복민원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에 별도의 사실조회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음(원민원과 통합관리)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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