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97
비조치의견
금감원 인터넷 민원접수 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으로 인터넷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민원 저장?송부 이후에는 내용 수정, 첨부서류 추가 등이 불가하고 별도의 게시물에 등록해야만 가능
ㅇ 중복민원에 대한 파악?관리 및 보험회사의 소명자료 제출 등 불필요한 업무부담 발생
□ (건의사항) 민원접수 시스템에 중복 민원에 대한 태그 기능*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 등 방지 필요
* 중복민원일 경우 새로운 민원접수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최초 접수한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리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민원인은 민원 접수 이후 별도의 민원제기 없이도 추가서류의 제출이 가능하며, 우리원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제출도 가능함
ㅇ 중복민원의 경우 민원관리시스템상 별도로 관리되며, 중복민원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에 별도의 사실조회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음(원민원과 통합관리)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