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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민원감축 표준안 이행 평가 종료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에 따른 이행 평가를 매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감원에 보고

ㅇ 올해부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나, ‘15.9월말까지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이행 평가를 실시해야 함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상당한 업무 부담 발생

□ (건의사항)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이행 평가를 2015년 1분기로 종료해 줄 것을 요청

ㅇ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이 행정지도가 아니라면, 2015년도 2분기 ?3분기 이행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판단 이유

보험민원감축표준안은 보험회사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험민원을 감축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민원감축TF?를 구성하여 마련한 것으로 '15년 3분기까지 운영할 계획(‘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16년 이후 시행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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