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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리연동형 상품의 가입설계서에서 해지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1.2*의 3가지 기준으로 안내하도록 규정 * 단,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1.2’는 공시이율을 최대 한도로 함
ㅇ최근 금리하락에 따라 공시이율이 낮아져 ‘표준이율’, ‘표준이율×1.2’의 2가지 기준 모두 공시이율 기준 금액을 예시하게 되어 소비자의 혼란 초래
ㅇ또한 향후 금리상승에 따라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1.2’ 기준 금액을 예시하더라도, 현재 적용이율 기준 금액을 예시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
□(건의사항) 가입설계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에 ‘현재 적용이율’ 기준 금액을 예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9항, 손해보험상품공시자료작성지침
판단 이유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선택이 가능하여 공시이율 수준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크게 변동될 수 있어,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이율의 100%와 120%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을 예시하도록 가입설계서 작성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최근 금리하락으로 공시이율이 표준이율보다 낮아져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을 예시하는 것이 무의미 할 수 있고, 상품개발시 이용된 예정이율로 예시할 필요성도 일부 인정되는 바, 보험회사 의견 수렴을 거쳐 해지환급금 예시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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