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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위험률 산출주기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장기손해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 3년*과 경험위험률 산출주기를 일치시키도록 지도** *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 ** 금융위 보험과-194호 공문(2012.3.6)

위험률의 지속적 증가 또는 감소가 있어도 조정주기 제한으로 보험사의 적시 대응이 어려워 손익 관리에 어려움

(건의사항) 경험위험률 산출주기를 제한한 행정지도가 아직도 유효한지 확인을 요청하고,

만약 행정지도가 유효하다면, 경험위험률이 참조위험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거나 손해율이 급격히 증감할 경우, 3년 이내에도 경험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폐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금융위 공문「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검증주기 운영」(보험과-194호, ‘12.3.6)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검증주기 운영」(보험과-194호, ‘12.3.6)은 경험요율 검증주기에 대한 법규개정 취지를 안내한 공문으로 행정지도가 아닌 일종의 법령해석 기준으로서 동일한 법규에서는 현재도 동일하게 해석(공문내용이 유효함)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해당 공문에서도 명시하였듯이 3년 이내에 경험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을 기초서류에 명시하거나 사유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한 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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