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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위험률 산출주기 제한 완화

보험과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장기손해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 3년*과 경험위험률 산출주기를 일치시키도록 지도**

*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 ** 금융위 보험과-194호 공문(2012.3.6)

ㅇ 위험률의 지속적 증가 또는 감소가 있어도 조정주기 제한으로 보험사의 적시 대응이 어려워 손익 관리에 어려움

□(건의사항) 경험위험률 산출주기를 제한한 행정지도가 아직도 유효한지 확인을 요청하고,

ㅇ 만약 행정지도가 유효하다면, 경험위험률이 참조위험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거나 손해율이 급격히 증감할 경우, 3년 이내에도 경험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폐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금융위 공문「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검증주기 운영」(보험과-194호, ‘12.3.6)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검증주기 운영」(보험과-194호, ‘12.3.6)은 경험요율 검증주기에 대한 법규개정 취지를 안내한 공문으로 행정지도가 아닌 일종의 법령해석 기준으로서 동일한 법규에서는 현재도 동일하게 해석(공문내용이 유효함)됨을 알려드리며,

ㅇ 다만, 해당 공문에서도 명시하였듯이 3년 이내에 경험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을 기초서류에 명시하거나 사유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한 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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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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