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01 비조치의견

경험위험률 조정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상품심사기준에서 손해율법으로 최적위험률 산출시 조정한도가 ±25%이내인지 여부,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변경폭이 ±10%P 이내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

ㅇ 보험상품 심사가 보험사 상품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음에도 일정 수치로 규제하는 방식은 부적절

* 보험업법 개정(‘11.1.24일 시행)으로 보험상품 심사규제가 사전감독원칙에서 사후감독원칙으로 개편

ㅇ 또한, 상품심사시 위험률 조정폭(±25%, ±10%)의 적용대상 기간(1년 또는 3년)이 심사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ㅇ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률 조정 규제가 없는 순보험료율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순보험료율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

□ (건의사항) 상품심사기준상 위험률 조정폭(±25%, ±10%)의 적용대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 예) 적용대상 기간이 1년이라면, 3년만에 위험률 조정시 ±75%로 조정 가능한지 여부 등

ㅇ 또한, 장기손해보험의 일부 위험률에 대해 순보험료율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보험 상품심사기준(제5-19조관련), 동 시행세칙 제5-16조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상품심사기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 관련)은 손해율법을 사용한 경우 위험률 조정이 25% 이내인지 여부(단, 이와 달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는 위험률 조정시 조정폭을 정한 것이며, 금융위는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률 검증주기를 참조순보험요율 검증주기(3년)와 일치시켜 운용하도록 한 바 있음

<참고> 보험회사의 경험요율 검증주기 운영(요약, 보험과-194, 2012.3.6.)

□ 금융위원회는 장기손해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 검증주기를 3년으로 하는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2012년 3월 2일자로 시행

□ 보험회사의 경험요율은 참조순보험요율 및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검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경험요율도 참조순보험요율과 동일한 검증주기를 적용하는 것이 상기 법규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다만, 경험요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증주기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초서류에 기재하거나 사유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한 후 적용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장기손해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 검증주기를 3년으로 하는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2012년 3월 2일자로 시행

□ 보험회사의 경험요율은 참조순보험요율 및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검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경험요율도 참조순보험요율과 동일한 검증주기를 적용하는 것이 상기 법규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다만, 경험요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증주기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초서류에 기재하거나 사유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한 후 적용할 수 있음)

? 참고로 향후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률 조정폭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15.12월말)

□ 한편 현행 보험관련 법령에는 장기손해보험에 대해 순보험료율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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