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의 RAAS 계량평가 등급구간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2.9월 RAAS 평가제도 도입시 과거 경영실태평가(CAMEL) 보다 높은 수준의 비율을 요구한 반면, 등급구간 기준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
<표 생략>
ㅇ RBC비율에 대한 평가등급 구간은 과거 경영실태평가(CAMEL)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표 생략>
ㅇ 또한, 은행의 건전성 등급구간 기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
* (은행) 요구 BIS 비율 : 8%이상(2등급), 10%이상(1등급)
(1등급 기준이 요구 BIS 비율 대비 1.25배 수준)
(보험) 요구 RBC 비율 : 100%이상(3등급), 300%이상(1등급)
(1등급 기준이 요구 RBC 비율 대비 3배 수준)
ㅇ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경우 RAAS 1등급에 해당하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타 권역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
□ (건의사항) RAAS 평가 결과는 감독, 제재수준 및 자회사 편입 승인기준 등 보험회사의 중요한 경영관리 지표로 작용하므로,
ㅇ 평가기준의 변화 정도가 등급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등급구간을 완화해 주시길 요망
* 예) 자본적정성 RBC비율의 경우, 보험업법규상 요구되는 기준점(100%, 3등급)은 유지하되 등급구간간 폭을 축소 조정
<표 생략>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우리원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RAAS등급 구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향후 구간조정시 해당 사항을 참고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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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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