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03 비조치의견

RBC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변경

건전경영팀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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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 신용리스크 산출시, 주택이외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액담보(LTV 50%)인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와 무등급 위험계수(4%) 중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

ㅇ 오피스텔 등 현금흐름이 확보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은 차주가 SPC인 경우 무등급에 해당하여 높은 위험계수(4%)를 적용

* 반면, 전액담보(LTV 60%)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2.8%

□ (건의사항) 주택 이외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전액담보가 인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계수(2.8%)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변동에 따라 공실이 발생할 경우 현금흐름이 불안정하여 담보가치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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