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04 비조치의견

RBC 금리리스크 산출기준 변경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RBC 금리리스크 구성요인 중 부채 금리민감도 및 금리변동계수는 과거 2009년도 전후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 (부채 금리민감도) 2010년 업계 작업반에서 산출

(금리변동계수) 통계기간 ‘98.7월~’08.8월간 국고채 금리의 금리변동성 평균

ㅇ 그러나, 시중금리가 대폭 하락한 현재의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채 금리민감도는 과소계상되고 있고, 금리변동계수는 과대계상되어 RBC 요구자본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실정

* (부채 금리민감도) 손보 보장성상품의 주류는 100세만기 상품으로 잔존만기가 최소 40년이상으로 판단되나 현행 RBC기준상 최장 20년 현금흐름기준과 괴리 발생(현금흐름 할인율도 과거 보다 낮아짐)

* (금리변동계수) 최근 10년 통계기간 기준 금리변동성(99% 신뢰도 기준)은 0.9% 수준으로 현행 금리변동계수(1.85%)의 절반 수준에 불과

□ (건의사항) 부채 현금흐름기간을 최소 30년이상*으로 확대 및 부채 금리민감도 계수를 재산출

* 잔존만기구간 : 20년~25년미만, 25년~30년미만 및 30년이상으로 세분화

ㅇ 또한, 금리변동계수를 정기적(2~3년 주기)으로 업데이트하여 줄 것을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현재 우리원은 부채듀레이션 계수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현행) 부채의 잔존만기가 20년 이상인 경우 동일한 듀레이션 적용

(변경) 잔존만기 20∼25년, 25년∼30년에 해당하는 듀레이션 기준 신설

ㅇ 2015년중 조정방안을 마련한후 회사별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 예정

ㅇ 금리변동계수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동 용역이 완료되면 동 사항을 참고하여 개정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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