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05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상 파생상품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자를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시험 및 관리를 금융투자협회에 위임 중

ㅇ 그러나 최근 자격시험 제도 변경으로 시험난이도가 높아지고 시험 범위도 광범위해졌을 뿐아니라 신설된 필수 과정의 경우 집합교육만 가능*하여 응시자들의 불만 증대

* ‘투자자보호교육 과정’은 집합교육 20시간 의무 이수를 요구함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들은 대부분 주말을 이용하여 이수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실질적 역량 강화 및 응시자들의 수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격시험 제도 개선 필요

① 실제 시험과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구성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② 지방소재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집합교육 및 시험 응시기회도 제한받는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과정 및 응시 가능 지역 확대

③ 금융투자협회 이외 다른 교육 기관에서도 강의를 분산하여 실시

* 예> ‘파생상품’ → 금융투자교육원, ‘펀드’ → 금투원·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④ 보험설계사와 같이 자격증 취득 후 사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격 제도를 운영

판단 이유

□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제도는 그간 자본시장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기여했으나, 일부 한계 및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ㅇ 정부와 자격제도 운영기관인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 판매ㆍ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14.4.24)하여 ’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인식되어 취업준비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 유발, 등록 교육이 지속 간소화되어 당초 취지인 투자자 보호 달성에 애로 등

□ 동 개선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인증시험 전 투자자보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ㅇ 이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투자자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강사평가를 통해 강사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중심 교재개편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ㅇ 내년 교육·시험에서는 개편된 교재내용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지방소재 금융회사 직원 등의 추가적인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 내 정규교육과 더불어 지방교육 및 회사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개설*하고 있고,

ㅇ 현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의 경우에는 금융연수원과 보험연수원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5.8월 이후 교육과정 확대개설 : 정규교육(21회), 회사별 맞춤형교육(17회), 지방교육(12회) 예정

□ 시험응시 가능 지역 확대 및 사후 교육 강화는 업계 의견을 수렴을 통해 자격제도 운영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감안,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기타 강의 내용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가 있으실 경우, 금융투자협회로 언제라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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