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관련 MBS를 한국은행 담보제공 가능 유가증권 포함
금융정책과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동 대출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된 대출 자산을 기초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를 의무적으로 인수(최소 1년 이상 보유) 해야 함
ㅇ 그러나 만기가 5년 이상인 MBS는 주택금융공사에 콜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활발한 매매가 제약
ㅇ 이에 따라 은행은 일반적으로 MBS를 만기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콜옵션 행사시까지 보유할 수밖에 없어 유동성이 위축되는 등의 부담 발생
□ (건의사항) 안심전환대출 관련 MBS를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적격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
ㅇ 현재 적격 유가증권의 범위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안심전환대출 관련 MBS까지 확대할 경우 은행은 MBS 보유 부담을 일부 해소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4조 제1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판단 이유
2차 회신(수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MB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모기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MBS의 신뢰성·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금융공사 MBS를 한국은행의 증권담보대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을 통해, ‘15년 말까지 주택금융공사 MBS를 한은의 금융회사 증권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증권으로 인정?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안심전환대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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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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