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07 비조치의견

은행 자회사간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그동안 우리지주와 자회사는 지주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전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음

다만, 지주체제가 해체되고 금융지주법상 전산시스템 공동 사용 조항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열회사 별로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IT운영 비용 증가, 비효율 등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

한편, 지주회사 체계가 아닌 금융회사간에는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조항이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

(건의사항) 지주회사 체제가 해체된 후 은행(母회사) 중심의 자회사로 변경된 체제 하에서도 기존 지주회사 체제처럼 전산 시스템의 공동 사용*을 허용 * (예) 은행(모회사)의 고도화된 보안시스템, 고객관리 시스템을 자회사가 사용

또한, 자회사별로 독립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었더라 하더라도 향후 추가, 신규로 전산시스템을 구축시 계열사 공동이용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 규제체계상 모자회사간 공동 전산시스템 구축, 사용이 어렵다면, 지주체제 해체 시점부터 3년 동안에는 전산시스템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4항

판단 이유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지주회사 해체 이전과 동일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전법(§6의2)에서는 신용카드업 허가요건을 허가 이후에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13.2월 카드부문 분할 인허가 시 시스템 개발·유지 보수 등의 업무는 다른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고객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등 신용카드 전용 전산시스템은 우리카드에 직접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모자회사 간 전산시스템의 공동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정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15.7.22일 시행)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한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하는 행위

업무 위탁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3145-7416) 및 상호여전감독국(☎ 3145-7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사무실 등 공동사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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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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