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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그동안 우리지주와 자회사는 지주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전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음
ㅇ다만, 지주체제가 해체되고 금융지주법상 전산시스템 공동 사용 조항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열회사 별로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IT운영 비용 증가, 비효율 등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
ㅇ한편, 지주회사 체계가 아닌 금융회사간에는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조항이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
□(건의사항) 지주회사 체제가 해체된 후 은행(母회사) 중심의 자회사로 변경된 체제 하에서도 기존 지주회사 체제처럼 전산 시스템의 공동 사용*을 허용 * (예) 은행(모회사)의 고도화된 보안시스템, 고객관리 시스템을 자회사가 사용
ㅇ또한, 자회사별로 독립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었더라 하더라도 향후 추가, 신규로 전산시스템을 구축시 계열사 공동이용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현행 규제체계상 모자회사간 공동 전산시스템 구축, 사용이 어렵다면, 지주체제 해체 시점부터 3년 동안에는 전산시스템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4항
판단 이유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지주회사 해체 이전과 동일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여전법(§6의2)에서는 신용카드업 허가요건을 허가 이후에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우리카드는 ‘13.2월 카드부문 분할 인허가 시 시스템 개발·유지 보수 등의 업무는 다른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고객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등 신용카드 전용 전산시스템은 우리카드에 직접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모자회사 간 전산시스템의 공동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정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15.7.22일 시행)에 따라
ㅇ인가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한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하는 행위
ㅇ업무 위탁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3145-7416) 및 상호여전감독국(☎ 3145-7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사무실 등 공동사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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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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