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0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합병시 판매비중 계산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5-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이 2015년내에 이루어지고, 합병시에 하나‧외환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합병은행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각각의 2015 사업연도 신규모집총액 및 합병은행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2015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계산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은행에 대해서는 양 은행의 연간 생명보험상품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25%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은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규 모집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보험업법 §89③, 령 §40⑥, 감독규정§4-15)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이 2015년내에 이루어지고, 합병시에 하나‧외환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합병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각각의 2015 사업연도 신규모집총액 및 합병은행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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