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09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지표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의 평가지표 중 고액현금거래보고 항목이 있으나 IBK연금보험은 현금거래가 없어 관련항목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는 실정

(건의사항) 고액현금거래가 없는 IBK연금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항목에 대해 업계 평균점수 적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 평가지표

판단 이유

제도이행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5-7월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없는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 ⇒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평균점수 2점 부여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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