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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계약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비협조로 계약이전에 상당히 애로
ㅇ변경 전 사업자는 최대한 계약을 유지할 목적으로 독자적인 계약이전 요청서류 양식을 사용하거나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관련 증빙을 까다롭게 요구
□(건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공통의 계약이전 요청서류 양식 제정 및 사업자간 이전요청 공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요구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권역별 협회 및 주요 사업자와 공동으로 ’15.1월부터 운영중) 개정안에 계약이전 관련 업무처리 표준서식을 신설하여
ㅇ전 사업자가 표준서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계약이전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할 예정
□한편, `15년 하반기 중 퇴직연금 개별 약관 정비를 통해 계약이전 관련 제반사항을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며
ㅇ이를 통해 계약이전시 처리절차, 처리기한, 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지급 등을 명시하여 가입자 권익 보호 및 사업자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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