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10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류 표준화 및 요청공문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계약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비협조로 계약이전에 상당히 애로

ㅇ 변경 전 사업자는 최대한 계약을 유지할 목적으로 독자적인 계약이전 요청서류 양식을 사용하거나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관련 증빙을 까다롭게 요구

□ (건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공통의 계약이전 요청서류 양식 제정 및 사업자간 이전요청 공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요구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권역별 협회 및 주요 사업자와 공동으로 ’15.1월부터 운영중) 개정안에 계약이전 관련 업무처리 표준서식을 신설하여

ㅇ 전 사업자가 표준서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계약이전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할 예정

□ 한편, `15년 하반기 중 퇴직연금 개별 약관 정비를 통해 계약이전 관련 제반사항을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계약이전시 처리절차, 처리기한, 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지급 등을 명시하여 가입자 권익 보호 및 사업자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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