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11
비조치의견
변액보험펀드의 재간접펀드가 전환사채를 편입하는 경우 위험계수 적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04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22)에 의하면 변액보험펀드에 편입된 전환사채는 기초주식 가격과 권리행사금액의 비교*를 통하여 주식 포지션 포함여부를 판단 * ① 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
②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ㅇ그러나 변액보험펀드의 재간접펀드가 전환사채를 편입하는 경우 RBC비율 산출시점에 주식 전환여부 및 기초주식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 수 없음
ㅇ이에 따라 재간접펀드 내 전환사채는 보수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스크를 과도하게 계상
□(건의사항) 변액보험펀드의 재간접펀드가 전환사채를 편입한 경우 이를 채권형 자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일부 익스포져를 이론적/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익스포져로 재분류토록하는 곤란하므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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