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12 비조치의견

금리연동형보험의 최저보증금액 설정 관련 세부적인 상품개발기준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년 보험업감독규정(§6-12④) 개정으로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최저보증이율 이외에 최저보증금액 설정도 사용 가능

ㅇ 그러나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그 적용방법이 너무나 막연

□ (건의사항)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한 금리연동형보험의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상품개발기준 마련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제4항

판단 이유

□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이율 설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014.12.31, 금융위)

* 보험업감독규정 6-12조 ④

(기존)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ㅇ 규정개정에 따라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지 않고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할 수 있음

□ 다만, 단기적으로 회사는 최저보증금액 보장을 위한 적절한 준비금 적립기준을 마련하여 상품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IFRS4 2단계 도입시 해당 사안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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