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13
비조치의견
RAAS 계량평가 등급 산정방식 합리화
건전경영팀 · 2015-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AAS 투자리스크 중 변액보증리스크 비율은 변액보증위험액(분자)을 변액보험계약자적립금(분모)으로 나누어 산출
ㅇ 변액보증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총납입보험료를 익스포져로 하고 있으나,
ㅇ 변액보험 가입초기 계약이 많은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규모가 작아 최저연금액보장옵션(GMAB)에 대한 보증위험액 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산출
※ 당사는 변액보증리스크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변액보험의 판매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변액보증리스크비율 산출시 분모를 계약자적립금이 아닌 총납입보험료로 대체하고, 동 비율의 등급구간을 조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변액보증리스크 비율의 분모를 총납입보험료로 계산하는 경우 변액보증리스크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곤란하여 수용 곤란
ㅇ 사업비를 많이 부과하면 적립금 감소로 동일한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변액보증리스크는 증가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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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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