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14 비조치의견

우량 공기업 보증에 대한 RBC 신용위험계수 적용방식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신용리스크 산출시, 적격담보가 아닌 대출은 동 대출금에 대해 우량 공기업*이 채권보전(반환채권담보, 주택매입확약 등)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험보다 높은 차주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건의사항) 적격담보(또는 적격보증)가 아니더라도 우량 공기업이 채권보전을 하는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반영하여 주시거나,

* (예) LH공사의 토지중도금 반환채권 담보부 대출

ㅇ 실질 위험도를 반영하여 신용위험 경감조건을 세분화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현행 제도상으로도 적격담보 및 보증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 경감장치에 대해 동 효과를 인정하여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

ㅇ 우량 공기업의 신용보강의 형태가 기준상 적격담보 혹은 보증으로 인정된다면 신용위험경감 효과 인정 가능

□ 다만, 현행RBC 제도의 표준방법의 특성상 신용위험 경감조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분화는 곤란

ㅇ 향후, 내부모형 도입시 세부적인 신용위험 경감효과까지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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