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14 비조치의견

우량 공기업 보증에 대한 RBC 신용위험계수 적용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신용리스크 산출시, 적격담보가 아닌 대출은 동 대출금에 대해 우량 공기업*이 채권보전(반환채권담보, 주택매입확약 등)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험보다 높은 차주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건의사항) 적격담보(또는 적격보증)가 아니더라도 우량 공기업이 채권보전을 하는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반영하여 주시거나, * (예) LH공사의 토지중도금 반환채권 담보부 대출

실질 위험도를 반영하여 신용위험 경감조건을 세분화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현행 제도상으로도 적격담보 및 보증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 경감장치에 대해 동 효과를 인정하여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

우량 공기업의 신용보강의 형태가 기준상 적격담보 혹은 보증으로 인정된다면 신용위험경감 효과 인정 가능

다만, 현행RBC 제도의 표준방법의 특성상 신용위험 경감조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분화는 곤란

향후, 내부모형 도입시 세부적인 신용위험 경감효과까지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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