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신용리스크 산출시, 적격담보가 아닌 대출은 동 대출금에 대해 우량 공기업*이 채권보전(반환채권담보, 주택매입확약 등)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험보다 높은 차주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건의사항) 적격담보(또는 적격보증)가 아니더라도 우량 공기업이 채권보전을 하는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반영하여 주시거나, * (예) LH공사의 토지중도금 반환채권 담보부 대출
ㅇ실질 위험도를 반영하여 신용위험 경감조건을 세분화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현행 제도상으로도 적격담보 및 보증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 경감장치에 대해 동 효과를 인정하여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
ㅇ우량 공기업의 신용보강의 형태가 기준상 적격담보 혹은 보증으로 인정된다면 신용위험경감 효과 인정 가능
□다만, 현행RBC 제도의 표준방법의 특성상 신용위험 경감조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분화는 곤란
ㅇ향후, 내부모형 도입시 세부적인 신용위험 경감효과까지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