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15 비조치의견

수익증권의 배당수익 인식방법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 등*을 요구(공문 발송)

* (주요내용) ①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반영, ② 공정가치 평가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수익을 인식(공정가치 평가액이 투자원금을 하회하는 경우의 배당은 원본의 상환으로 처리)

ㅇ 금감원 공문상 공정가치 평가 등의 적용 대상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인수금융이나, 당사의 회계감사인은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모든 수익증권에 대해 동 공문의 내용을 적용

- 이로 인해 수익증권의 공정가치 평가액이 투자원금을 하회*하는 경우 정기배당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함**

* 수익증권은 금리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가 취득원가를 하회할 수 있으나 이를 공정가치의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실제로 배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이익(자본조정)으로 인식

- 또한 배당을 원본 상환으로 처리할 경우 운용사와 수익자가 인식하는 수익증권의 좌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

□ (건의사항) 공정가치 평가대상 수익증권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액이 투자원금을 하회하더라도 배당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수익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액이 투자원금에 미치치 못하면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사무투자전문회사(PEF) 지분투자 및 인수금융 관련 유의사항 통보(’14.10.30)’

판단 이유

□ 본 공문의 취지는 비상장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수익을 인식할 때 해당 지분투자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손실 부분이 감안되지 않음에 따라) 기간 간 수익이 공정하게 인식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취지임

* 예) 공정가치 평가가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이 배당수익을 당기이익으로 계상하고, 공정가치 평가 시 손실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문제 등

ㅇ 개별 수익증권 투자가 PEF 지분투자와 유사한 이슈를 갖는다면 동일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 배당수익을 인식할 때 해당 지분 공정가치를 감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ㅇ 본 공문은 투자자 회계처리에 대한 주의환기 성격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율대상인 수익증권 배당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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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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