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16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요율체계 개선

특수보험팀 · 2015-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대형 차량 및 외국산차량의 급증으로 평균차량가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ㅇ 원가상승 요인이 요율에 적시 반영되지 않아 대물배상책임담보의 손해율이 악화

□ (건의사항) 평균차량가액 상승분을 반영하는 변수가 보험료 계산식에 포함되도록 요율체계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차량가액 증감율을 반영한 대물 보험료 산출모델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용하기가 곤란

ㅇ 대물 손해율은 차량가액 뿐만 아니라, 공임.도장비*, 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건수, 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 보상가입한도 등의 영향을 받음에도, 차량가액만 고려하여 대물요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 특히, 차량가액은 부품비와 연관이 있으나 수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하로, 인건비와 관련된 공임?도장료의 비중이 큼

ㅇ 차량기준가액은 자기차량의 보험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물배상 기초통계인 경험손해율과 직접 연관이 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 대물요율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차량의 사고당시 가액(연식, 주행거리, 고장 유무 등에 따른 실제 가치)을 기준으로 할 필요

ㅇ 대물요율의 차량가액 연동시, 고급차 증가 등으로 인해 소형 및 중고차 운전자 등 대다수 운전자가 보험료 인상부담을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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