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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대면채널(설계사, 대리점)과 비대면채널(TM, CM)간에는 판매채널별로 사업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나, 비대면채널내에서는 요율(사업비율) 차등화를 불허용
□(건의사항) 비대면채널만을 운영하는 온라인 전업사의 경우, TM채널과 CM채널간 사업비를 구분하여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율(사업비율) 차등화를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7조, 제7-79조
판단 이유
□現 법규상 판매채널별 보험료 차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CM계약은 TM계약보다 사업비가 적어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집채널별(CM, TM 등) 요율차등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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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7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7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7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77조, 제7-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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