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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바젤Ⅲ에 따라 금감원은 ‘16.1월부터 국내 은행권에 D-SIB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할 예정 규제명: D-SIB,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대상: ‘15년 하반기 선정 예정, 바젤Ⅲ 규제 적용받는 모든 은행 규제 방법: 1% 추가자본 부과(매년 0.25%씩 단계적 적용), 0%~2.5% 추가자본부과 예정(미정) 규제 취지: 대형은행 도산?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 최소화, 호황기에 자본 추가적립하여 신용팽창 억제, 불황기에 적립자본 사용으로 신용위축 방지
□(건의사항)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금융기관*으로서 경기불황기에 정책금융이 증가하는 경기대응성 등의 특징을 감안할 때, 동 규제로 인한 추가자본 적립 규제를 제외 * 손실발생시 정부 보전 조항으로 인해, 도산 또는 부실가능성이 낮음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전)
판단 이유
□D-SIB,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근거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작업(7.20 규정 개정예고)을 진행 중에 있으며,
ㅇ同 규정 개정안上 산은은 D-SIB의 경우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추가 자본 적립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경우 신용팽창기에 급격한 경기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기불황기에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다만, 同 규정 개정안上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부과 대상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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