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20 비조치의견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출장소를 역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방향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음

ㅇ 중소형 저축은행은 자본력이 부족하므로 영업구역 외 점포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

□ (건의사항) 여신전문출장소 역외설치 허용 필요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객 접근성 및 대출사후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 外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허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14.9.17, 금융위 보도자료(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ㅇ 다만, 역외 여신전문출장소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처럼 영업구역 外 고금리 신용대출 확대의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 영업구역 內 대출 비중 규정* 외에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영업구역내 대출 비중 : 서울·인천·경기 50%, 그 외 지역 40%

□ 여신전문출장소의 역외설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 동 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점포 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점포신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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