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출장소를 역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방향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음
ㅇ중소형 저축은행은 자본력이 부족하므로 영업구역 외 점포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
□(건의사항) 여신전문출장소 역외설치 허용 필요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객 접근성 및 대출사후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 外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허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4.9.17, 금융위 보도자료(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ㅇ다만, 역외 여신전문출장소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처럼 영업구역 外 고금리 신용대출 확대의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 영업구역 內 대출 비중 규정* 외에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영업구역내 대출 비중 : 서울·인천·경기 50%, 그 외 지역 40%
□여신전문출장소의 역외설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 동 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점포 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점포신설·이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