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21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담 완화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부감사인 지정 실무에 따른 부담 호소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변경으로(6월말 결산 → 12월말 결산) ‘15.7월 ~15.12월’은 하나의 회계연도로 인정되게 됨에 따라,

(건의사항) 외부감사인 지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지정요건 중 ‘최근 3년’을 연도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3개년으로 해석하여 운영할 필요 * 시행령 제20조제1호 : 최근 3년간 불법·부실신용공여 등으로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 권고를 받은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외감법 제16조

판단 이유

법문언, 원인행위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최근 3년간’을 ‘최근 3개 회계연도’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법문언상 ‘3개 회계연도’가 아닌 ‘3년’으로 명시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할부금융업의 영위요건(제7조의5)으로 ‘2개 회계연도’로 명시하는 등 양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100분의 10 이상일 것

둘째, 시행령 제20조의 원인행위(불법, 부실신용공여로 제재 등)는 회계연도와는 무관하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회계연도가 일시적으로 6개월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감사인 지정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감사인 지정제도 “운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예시) 15년 상반기에 지정사유 발생시, 4개 회계연도에 걸쳐(14년下∼15년上, 15년下, 16년, 17년) 지정이 가능

외부감사인 지정행위가 재량행위(법 제24조의14* : …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인 점을 감안하여, 외부감사인 지명 필요성이 크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과거 외부감사인 지정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감사인의 지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 (예시) 외부감사인 지명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었으며 자체적인 내부통제가 충분히 강화된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횟수를 일정한도로 제한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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