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담 완화 관련
중소금융과 · 2015-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부감사인 지정 실무에 따른 부담 호소
ㅇ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변경으로(6월말 결산 → 12월말 결산) ‘15.7월 ~15.12월’은 하나의 회계연도로 인정되게 됨에 따라,
□ (건의사항) 외부감사인 지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지정요건 중 ‘최근 3년’을 연도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3개년으로 해석하여 운영할 필요
* 시행령 제20조제1호 : 최근 3년간 불법·부실신용공여 등으로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 권고를 받은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외감법 제16조
판단 이유
□ 법문언, 원인행위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최근 3년간’을 ‘최근 3개 회계연도’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첫째, 법문언상 ‘3개 회계연도’가 아닌 ‘3년’으로 명시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할부금융업의 영위요건(제7조의5)으로 ‘2개 회계연도’로 명시하는 등 양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1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100분의 10 이상일 것
ㅇ 둘째, 시행령 제20조의 원인행위(불법, 부실신용공여로 제재 등)는 회계연도와는 무관하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회계연도가 일시적으로 6개월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감사인 지정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감사인 지정제도 “운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예시) 15년 상반기에 지정사유 발생시, 4개 회계연도에 걸쳐(14년下∼15년上, 15년下, 16년, 17년) 지정이 가능
ㅇ 외부감사인 지정행위가 재량행위(법 제24조의14* : …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인 점을 감안하여, 외부감사인 지명 필요성이 크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과거 외부감사인 지정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감사인의 지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 (예시) 외부감사인 지명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었으며 자체적인 내부통제가 충분히 강화된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횟수를 일정한도로 제한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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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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