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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당사가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인적사항 등) 제공 및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 없이 당사에 직접 추심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정보(재산내역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귀사가 채권자인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와 관련한 동의취득 및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모두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인 관련 정보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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