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23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발급조건부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금융감독원 · 2015-07-29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인적사항 등) 제공 및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 없이 당사에 직접 추심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정보(재산내역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귀사가 채권자인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와 관련한 동의취득 및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모두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인 관련 정보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