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22 비조치의견

IP관리 적정성

금융위원회 · 2015-07-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요청대상 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주직원이 운영시스템과 같은 내부망에 업무상 반드시 접속이 필요한 경우 내부 IP를 발급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 제4호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담당, 개발담당 및 외부직원 등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분리하여 IP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IP그룹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와 무관한 자의 접근을 제한하라는 의미로, 외주직원은 반드시 외부IP를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 서 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분리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주직원에 대한 내부IP부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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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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