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22
비조치의견
IP관리 적정성
금융감독원 · 2015-07-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요청대상 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주직원이 운영시스템과 같은 내부망에 업무상 반드시 접속이 필요한 경우 내부 IP를 발급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 제4호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담당, 개발담당 및 외부직원 등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분리하여 IP를 사용”해야 하는데,
◦ 이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IP그룹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와 무관한 자의 접근을 제한하라는 의미로, 외주직원은 반드시 외부IP를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 서 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분리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주직원에 대한 내부IP부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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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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