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조문 원문
제28조 삭제 <2013.5.28>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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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2건
전체 62건 →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정보조회 동의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Q. 유·무선 통신을 통해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이 요구하는 사후고지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A.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사후고지 수단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통한 사후고지 이행이 허용됨. - 다만 시행령이 정한 사후고지 기한(1년 이내) 및 고지사항(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 호)은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 제1항 제4호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시 유·무선 통신을 통한 동의 취득 방법 규정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 제2항 | 유·무선 통신을 통해 동의를 받은 경우 사후 알려야 하는 사항 규정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 제3항 | 유·무선 통신 동의의 경우 1년 이내에 서면·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후고지 의무 부과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일 조항 제4호는 유·무선 통신을 통해 동의를 받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면 서면 동의를 대체하는 원격 동의 방식의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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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를 채권추심법상의 수임안내장과 동시발송 가능여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사실 통지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와 같은 날 발송해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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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준법감시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질의
은행이 감사·준법감시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하려면 정보주체별 동의와 목적 표시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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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를 채권추심법상의 수임안내장과 동시발송 가능여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사실 통보를 같은 날 보내도 통지 시기 위반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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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관련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경우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 서 동 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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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PI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동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내용,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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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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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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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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