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시 업무용 및 인터넷 프린터 공유 금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망분리시 프린터를 인터넷망과 업무망에 각각 설치하여야 함
ㅇ 물리적 망분리(전산센터)의 경우 인터넷망과 업무망간에 네트워크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망별 프린터 설치가 불가피
ㅇ 그러나 전사적으로 적용되는 논리적 망분리의 경우까지 망별 프린터를 설치하기에는 프린터 대량 구매, 공간상 제약, 인터넷망 프린터를 위한 랜선 설치 등 어려움이 많음
ㅇ 또한 프린터는 서버가 아닌 단순 OA기기로 판단됨
□ (건의사항) 1개의 PC에서 가상화를 통해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논리적 망분리), 씬(Thin) 프린트* 기능을 사용하여 로컬 PC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청
* 씬(Thin) 프린트: Virtual 프린트라고도 하며, 가상화 상태에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로컬 PC의 프린터를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제3장 제3절 제6조
판단 이유
□ 시행일 또는 존속기간 연장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행정지도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13.9월에 발표된 동 가이드라인은 ’15년 7월 현재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 한편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망분리 의무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8월 중 사전예고 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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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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