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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망분리시 프린터를 인터넷망과 업무망에 각각 설치하여야 함
ㅇ물리적 망분리(전산센터)의 경우 인터넷망과 업무망간에 네트워크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망별 프린터 설치가 불가피
ㅇ그러나 전사적으로 적용되는 논리적 망분리의 경우까지 망별 프린터를 설치하기에는 프린터 대량 구매, 공간상 제약, 인터넷망 프린터를 위한 랜선 설치 등 어려움이 많음
ㅇ또한 프린터는 서버가 아닌 단순 OA기기로 판단됨
□(건의사항) 1개의 PC에서 가상화를 통해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논리적 망분리), 씬(Thin) 프린트* 기능을 사용하여 로컬 PC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청 * 씬(Thin) 프린트: Virtual 프린트라고도 하며, 가상화 상태에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로컬 PC의 프린터를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제3장 제3절 제6조
판단 이유
□시행일 또는 존속기간 연장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행정지도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13.9월에 발표된 동 가이드라인은 ’15년 7월 현재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한편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망분리 의무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8월 중 사전예고 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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