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25 비조치의견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상향 조정 시 절차 관련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구조개선정책과,금융감독원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증액할 경우 회원앞 사전통지가 필요함

본문

요청 내용

회원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총 이용한도의 40% 범위내에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만 상향조정하는 행위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이용한도의 조정절차) 1항 :

- 이용한도를 감액하거나 회원이 이미 신청한 신용카드 발급 당시 이미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회원에게 단문메시지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감액 또는 증액한다. (이하 생략)

판단 이유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0조에서는 카드사가 이용한도 증감시 회원에게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증감도 회원에 대한 통지대상으로 해석함이 타당

*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임의로 축소할 경우 회원의 권리범위가 제한되어 불이익하고, 임의로 상향할 경우에는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도난/분실 및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증가 등 분쟁소지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 등에 따라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발급시 이용한도 등 거래조건을 회원에게 통보함에 있어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까지 통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회원앞 통보가 필요하다고 봄이 합리적

*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 범위내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부여되는 것으로 신용카드의 기본적인 거래조건에 해당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구조개선정책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