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27 비조치의견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상 거래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 인정기간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에는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인정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규정

※ 재보험사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 인정기간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Listing 제도 운영기준’)

- 등록일로부터 1년간 인정

- 단, 재무 건전성 증빙서류 인정기간 만료일자가 2015.4.30일 이전인 경우 2015.4.30일을 증빙서류 인정기간 만료일자로 함

- 재보험사의 결산 일정상 직전 회계연도말 실적이 반영된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발급이 상기 증빙서류 인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가능한 재보험사의 경우, 인정기간 만료일을 당해연도 6.30일로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회사의 확인서와 직전 회계연도말 결산실적이 반영된 재무건전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그러나 버뮤다, 홍콩 소재 재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증빙서류를 6월 이후 발급하고 있으며, 해외 재보험사의 경우 확인서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인정기간 충족에 애로

ㅇ 또한 인정기간 만료로 우량 재보험사가 적격 재보험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내 출재 보험사의 경영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

* 책임준비금 적립 면제 불가로 당기순이익 감소

□ (건의사항)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 인정기간 만료시 재보험사가 발행한 직전 회계년도 결산실적 제출만으로 만료일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최근 회계연도 증빙서류는 추후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Listing 제도 운영기준(‘15.5월)”

판단 이유

□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5.5월 재보험사 Listing 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발급이 인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ㅇ 해당 재보험사의 확인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인정기간 만료일을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재보험사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재보험사 Listing 제도 운영기준을 개정(‘15.5월)한지 2~3개월밖에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ㅇ 개정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본 이후에 이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개정여부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