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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상 거래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 인정기간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에는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인정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규정 ※ 재보험사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 인정기간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Listing 제도 운영기준’) - 등록일로부터 1년간 인정 - 단, 재무 건전성 증빙서류 인정기간 만료일자가 2015.4.30일 이전인 경우 2015.4.30일을 증빙서류 인정기간 만료일자로 함 - 재보험사의 결산 일정상 직전 회계연도말 실적이 반영된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발급이 상기 증빙서류 인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가능한 재보험사의 경우, 인정기간 만료일을 당해연도 6.30일로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회사의 확인서와 직전 회계연도말 결산실적이 반영된 재무건전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버뮤다, 홍콩 소재 재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증빙서류를 6월 이후 발급하고 있으며, 해외 재보험사의 경우 확인서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인정기간 충족에 애로

또한 인정기간 만료로 우량 재보험사가 적격 재보험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내 출재 보험사의 경영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 * 책임준비금 적립 면제 불가로 당기순이익 감소

(건의사항)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 인정기간 만료시 재보험사가 발행한 직전 회계년도 결산실적 제출만으로 만료일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최근 회계연도 증빙서류는 추후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Listing 제도 운영기준(‘15.5월)”

판단 이유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5.5월 재보험사 Listing 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음

이에 따라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발급이 인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재보험사의 확인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인정기간 만료일을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재보험사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재보험사 Listing 제도 운영기준을 개정(‘15.5월)한지 2~3개월밖에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본 이후에 이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개정여부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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