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28 비조치의견

기업공시 간소화 및 일원화

건전경영팀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업무보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경영통일공시 등 다양한 공시의무를 부담

ㅇ 그러나 공시자료간 중복되는 항목*이 많고,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자료별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작성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경영공시자료(61개 항목)와 업무보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계량자료의 약 70%가 중복

** 예) 금융상품 현황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 부실대출 현황, 운용자산이익률 등

ㅇ 또한 공시자료들의 작성기한이 유사하여 업무부담이 큼

<표 생략>

□ (건의사항) 단기적으로 경영통일공시 항목을 아래와 같이 간소화

ㅇ 항목별로 상이한 비교대상기간 기준 통일

- 비교대상기간이 분기(금융상품 현황), 반기(재보험거래현황), 연도(자산건전성) 등 상이

ㅇ 중복 공시항목 통합

- 주요경영현황 요약(회사연혁), 일반현황(연혁, 추이) 등 내용 중복

ㅇ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공시항목 통합

- “손익발생원천별 경영실적” 항목의 “보험, 투자, 기타손익” 내용 통합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내용과 동일)

ㅇ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공시자료를 하나로 통합, 일원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6조, 제6-8조, 제7-44조

판단 이유

□ 현재 생·손보 협회가 경영공시항목 정비(항목 간소화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ㅇ 이에 코리안리 의견을 협회에 전달하였으며,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경영통일공시기준 및 경영공시 작성지침을 개선할 계획

□ 다만, 업무보고서·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경영통일공시는 근거법령, 공시여부, 공시목적 및 공시주기가 상이하므로 중장기적 일원화는 어려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