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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업무보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경영통일공시 등 다양한 공시의무를 부담
ㅇ그러나 공시자료간 중복되는 항목*이 많고,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자료별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작성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경영공시자료(61개 항목)와 업무보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계량자료의 약 70%가 중복 ** 예) 금융상품 현황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 부실대출 현황, 운용자산이익률 등
ㅇ또한 공시자료들의 작성기한이 유사하여 업무부담이 큼 <표 생략>
□(건의사항) 단기적으로 경영통일공시 항목을 아래와 같이 간소화
ㅇ항목별로 상이한 비교대상기간 기준 통일 - 비교대상기간이 분기(금융상품 현황), 반기(재보험거래현황), 연도(자산건전성) 등 상이
ㅇ중복 공시항목 통합 - 주요경영현황 요약(회사연혁), 일반현황(연혁, 추이) 등 내용 중복
ㅇ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공시항목 통합 - “손익발생원천별 경영실적” 항목의 “보험, 투자, 기타손익” 내용 통합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내용과 동일)
ㅇ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공시자료를 하나로 통합, 일원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6조, 제6-8조, 제7-44조
판단 이유
□현재 생·손보 협회가 경영공시항목 정비(항목 간소화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ㅇ이에 코리안리 의견을 협회에 전달하였으며,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경영통일공시기준 및 경영공시 작성지침을 개선할 계획
□다만, 업무보고서·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경영통일공시는 근거법령, 공시여부, 공시목적 및 공시주기가 상이하므로 중장기적 일원화는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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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6-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6-6조, 제6-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6-6조, 제6-8조, 제7-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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