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29 비조치의견

견책조치 이후 승격승급 불허기간 폐지 또는 단축

금융위원회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견책조치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6개월간 승격, 승급 불가

해당 기간중 임원선임 시기가 겹치면 사실상 임원 자격요건 박탈의 효과로 작용하여 임원 후보군 선정에 애로

(건의사항) 견책조치 이후 승격?승급 불허기간을 폐지 또는 단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 4]

판단 이유

직원 제재의 부수효과로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승격, 승급제한기간은

공무원 징계규정 등 타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회사 직원에 한하여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곤란

승격, 승급 제한이 없는 주의조치와 달리 견책이상의 조치에 대하여는 징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승격?승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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