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29
비조치의견
견책조치 이후 승격승급 불허기간 폐지 또는 단축
제재심의총괄팀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견책조치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6개월간 승격, 승급 불가
ㅇ 해당 기간중 임원선임 시기가 겹치면 사실상 임원 자격요건 박탈의 효과로 작용하여 임원 후보군 선정에 애로
□ (건의사항) 견책조치 이후 승격?승급 불허기간을 폐지 또는 단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 4]
판단 이유
□ 직원 제재의 부수효과로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승격, 승급제한기간은
ㅇ 공무원 징계규정 등 타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회사 직원에 한하여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곤란
□ 승격, 승급 제한이 없는 주의조치와 달리 견책이상의 조치에 대하여는 징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ㅇ 일정한 기간 동안 승격?승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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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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