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30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완화

보험과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상 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인사관리에 애로

<현행 준법감시인 및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선임시 자격요건]

- 준법감시인 : 최근 5년간 금융위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주의나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임원 : 최근 4년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ㅇ 주의조치는 금감원 감사시 빈번하게 내려지며, 이에 따라 주의조치를 받지 않은 준법감시인 후보군을 찾기 어려움

□ (건의사항) 보험업법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를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으로 조속히 완화*(보험업법 개정)

* 금융회사지배구조법(‘15.7월 국회 통과)에서도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를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으로 정함(제26조 제1항 제1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7조 제4항

판단 이유

□ 동 건은 제안하신대로 현재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밟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규정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를 “문책요구 또는 감봉요구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도 7월 또는 8월경에 시행될 예정이고,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등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정부내 입법 절차와 국회 제출 후 국회내 법안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귀 사의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준법감시인>자격요건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