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30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상 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인사관리에 애로 <현행 준법감시인 및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선임시 자격요건] - 준법감시인 : 최근 5년간 금융위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주의나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임원 : 최근 4년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주의조치는 금감원 감사시 빈번하게 내려지며, 이에 따라 주의조치를 받지 않은 준법감시인 후보군을 찾기 어려움

(건의사항) 보험업법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를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으로 조속히 완화*(보험업법 개정) * 금융회사지배구조법(‘15.7월 국회 통과)에서도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를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으로 정함(제26조 제1항 제1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7조 제4항

판단 이유

동 건은 제안하신대로 현재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밟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규정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를 “문책요구 또는 감봉요구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도 7월 또는 8월경에 시행될 예정이고,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등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정부내 입법 절차와 국회 제출 후 국회내 법안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귀 사의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내부통제>준법감시인>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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