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31
비조치의견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폐지 또는 완화
금융정책과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하면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신규로 선임해야 함
ㅇ 당사는 5명의 사외이사를 통상 4년 임기로 재선임하고 있어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준수가 상당히 어려움
ㅇ 또한 매년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교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
□ (건의사항)「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관련 조항(제20조) 삭제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0조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의하신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관련 사항은 과거 생보ㆍ손보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내용으로,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방지하여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사외이사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운영 등이 어려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 다만, 사외이사의 수가 적거나 사외이사의 교체 주기가 다른 경우 등 금융회사의 특수한 사정으로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comply or explain)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