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32 비조치의견

RBC신용리스크 중 재보험자산 차감효과 인정

건전경영팀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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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회계기준)은 재보험자산의 감액*(자산-적립금)과 보험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차감 적립**(받을 돈-줄 돈)을 허용하고 있으나,

*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3항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3] 제6조(보험미수금 등의 건전성 분류) 나목

ㅇ RBC비율 신용리스크 산출시에는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출재지급준비금(및 출재미경과보험료적립금)에서 수재지급준비금(및 수재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하지 않고 산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제4-10조

□ (건의사항) RBC비율 산출시 실질적인 리스크 차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보험 자산의 익스포져(출재 책임준비금)는 수재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적용토록 건의

<표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제4-10조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15.바.는 상계계약 하에 있는 익스포져 상계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재보험자산 익스포져에도 동 조항 적용

(상계 요건)

-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 있을 것

-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상계계약하에 있는 자산?채무 확정가능

- 익스포져 상계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ㅇ 양자간 명시적인 상계계약이 없는데도 익스포져를 순액기준으로 인정할 경우, 실질위험을 과소측정*할 수 있음

* A보험사에 출재?수재를 동시에 한 경우(양자간 상계계약 없는 것으로 가정), A보험사의 지급실패로 재보험자산에 신용위험이 발생하더라도, A보험사 수재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재보험자산도 4-15.바.의 상계요건이 충족되는 범위내에서 상계가 인정되며, 이러한 조건과 무관하게 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님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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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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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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