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33
비조치의견
RBC 시장리스크 중 헤지목적 파생거래 헤지효과 인정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상 파생금융거래 한도규제 예외 적용을 받는 사항으로 ‘외화책임준비금(재보험자산 포함)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의 파생금융거래’가 신규 포함(‘14.12.31)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4항 마목 신설
ㅇ 그러나 시행세칙상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동 거래는 헤지목적 파생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아 RBC 시장환리스크가 과다(익스포져* 증가)하게 산출
* 익스포져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헤지목적 파생거래 + 해지목적외 파생거래
□ (건의사항) RBC비율 시장위험액 산출시,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한 헤지목적 파생거래도 시행세칙상 해지목적 거래 대상에 포함시켜 시장환리스크 익스포져에서 차감되도록 개정 요망
<표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4항 마목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시장위험액을 헤지할 목적의 파생금융거래는 일반시장위험액의 측정대상으로 하되, 위험액 산정시 차감하여 산출
ㅇ 외화자산 헤지와 동일하게 외화책임준비금 헤지 파생금융거래도 외환리스크를 헤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시장위험액을 헤지할 목적의 파생금융거래’에 포함되도록 개선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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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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