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34
비조치의견
국내여행자상해보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여행자상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는 해외여행자상해보험*과 달리 정해진 산출식으로 따르거나, 위험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식을 정하여 산출하여야 함
* 해외여행자상해보험은 출재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미경과보험료로 적립 가능
ㅇ 이로 인해 미경과보험료가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위험 보장과 부합하지 않으며, 수재보험의 속성*도 반영되지 못함
* 국내여행자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30일 미만으로, 수재보험료 수령 시점에서 미경과보험료는 사실상 0에 가까움
ㅇ 또한 수재보험에 대한 건별 정보를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합리적인 산식을 정하는 것도 곤란
□ (건의사항) 국내여행자상해보험도 출재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미경과보험료로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
* 여행자보험의 해외/국내 구분이 불필요하므로 시행세칙 [별표 8] 제2조의 “해외여행자상해보험”을 “여행자상해보험”으로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8]
판단 이유
□ 국내여행자상해보험의 평균만기는 30일 미만으로 현행 24분법 적용시 지나치게 과도한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이 계상되어 불합리하므로 출재보험자가 통보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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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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