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35 비조치의견

해외수재 농작물재해보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은 연중 특정기간(북반구의 경우 봄부터 가을까지)에 집중되어 있으나, 재보험거래의 속성상 보험료는 사후에 정산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수재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출재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미경과보험료로 적립할 수 있으나,

ㅇ 해외수재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산출식으로 따르거나,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수재보험료의 40% 해당액을 미경과보험료로 적립

□ (건의사항) 해외수재 농작물재해보험도 출재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미경과보험료로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8]

판단 이유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위험이 연간 불균등하여 일할법이나 정률법 등 년간 동질위험을 가정하는 방법론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출재보험자가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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