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36 비조치의견

외화지급준비금에 대한 단기 외화자산 보유 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의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규정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 : 80%이상

잔존만기 1개월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이내 외화자산 : 90%이상

잔존만기 7일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7일이내 외화자산 : 100%이상

ㅇ 외화지급준비금(부채)은 잔존만기가 없으나, 舊시행세칙*에 따라 잔존만기 7일 이내 외화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

* 舊시행세칙 : [별지 24호] 서식의 주석란에 잔존만기가 없는 외화부채는 잔존만기 7일이내 외화부채로 간주하였으나 현재는 동 주석이 삭제된 상태

ㅇ 그러나, 지급준비금은 최초 추계한 금액부터 지급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상 소요되므로 초단기 외화자산을 전액 보유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건의사항) ① 舊시행세칙 [별지24]에 잔존만기가 없는 외화부채는 잔존만기 7일이내 부채에 따른 규제를 적용토록 적시하였으나, 현재 동 조문이 삭제된 상태이므로 외화지급준비금에 대해 명확한 관리기준(잔존만기별)을 알려주시기 바람

② 만일, 잔존만기가 없는 외화지급준비금을 잔존만기 7일이내 부채로 분류하여 관련 외화자산을 전액 보유토록 해야 한다면 이를 완화하여 잔존만기 3개월 초과부채로 재분류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9조, 동 시행세칙 [별지 24]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외화지급준비금의 만기별 분류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ㅇ 만기 7일 이내로 분류된 외환지급준비금을 실질만기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마련 등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4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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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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