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37
비조치의견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보험과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령에 따르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위한 채무보증은 가능하나 담보제공은 불가
ㅇ 이로 인하여 영업기금 납입*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 제도**의 활용 불가
* 영국 로이즈 진출시 영업기금 납입을 신용장으로 대체 가능
** 코리안리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이 코리안리의 자회사를 위하여 채무보증
□ (건의사항)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영업기금 납입 대신 이용할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제공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13조 및 동 시행령 제57조의2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제공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치지 않도록 담보제공의 목적 및 한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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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