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과 본사간 재보험거래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은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재보험거래를 금지*
*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타 지점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므로 재보험계약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보험의 기본원칙인 보험위험의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유
ㅇ EU,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본사의 담보력을 활용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모범규준으로 인해 당사는 이를 전혀 이용할 수 없어 해외지점의 재보험 거래 가능 규모에 한계*
* 현 모범규준 하에서 거래 가능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영업기금을 추가 투입해야 함
ㅇ 또한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본사가 아닌 계열법인과의 재보험거래를 통해 동 규제를 회피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도 문제
□ (건의사항) 본사의 담보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지점과 본사간 재보험거래를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 7-1-1
판단 이유
□ 위험의 未전가
ㅇ 재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측면에서 계약을 통해 보험위험을 다른 재보험사에 전가(transfer)하는 것이나,
ㅇ 본점과 지점은 법률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므로 지점에서 본점으로 출재하더라도 보험위험이 전가되지 않음
※ 현재 재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재보험사의 국내지점도 본점에 출재하지 않고 있음
□ 재보험계약의 不성립
ㅇ 지점에서 본점으로 출재하기 위해서는 지점과 본점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ㅇ 본점과 지점은 법률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므로 재보험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 외국재보험사의 국내지점도 재보험거래 허용 요구 가능성
ㅇ 국내 보험사의 본점과 해외지점간의 재보험거래가 허용될 경우,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 외국재보험사의 국내지점과 해외 본점간의 재보험거래가 허용될 수밖에 없는 측면
ㅇ 외국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은 영업기금의 증액 없이 규모가 큰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인수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낮은 재보험료로 본점에 출재할 개연성
※ 본점 및 지점간의 재보험거래 허용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출재보험료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재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재보험 수지에 악영향을 초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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