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39 비조치의견

업계 관행적인 공통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업계에 자진시정 기회 우선 제공

검사총괄팀 · 2015-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 공통의 위법·부당행위가 금감원 검사시 한 금융회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동일 업권 각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마다 동일사안을 검사하여 문책으로 제재

ㅇ 아울러, 과거에는 관행으로 묵인되던 위법·부당 소지 사안에 대해 현재의 변화된 사회분위기 등을 고려한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거나 이미 시정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소급 문책

□ (건의사항) 과거부터 지속된 위법·부당소지가 있는 업계 공통의 문제를 최초 적발할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업계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ㅇ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재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제재하기 보다 시정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검사관행 확립이 필요

ㅇ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업계도 그 동안의 문제점을 대외에 적극 알리고 시정조치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 ‘14.1월부터 “내부감사협의제”를 도입하여 동일유형의 반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난 4월「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착수 이전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검사중점 등을 안내하고 수검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약 3~4주)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더불어, 현재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시 시정 조치가 완료된 경우 충분히 감경 등 적절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시 적극 고려할 예정입니다. (검사제재규정 제23조, 시행세칙 제50조 등 참고)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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