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40
비조치의견
신탁업무 담당임원의 은행업무 겸직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은행이 신탁업을 겸영할 경우 신탁업무 담당임원의 예금?가계대출업무 등 은행업무 겸직을 금지
ㅇ 펀드판매업무는 신탁업무와 겸직이 가능한 반면 신탁업무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적은 예금 및 가계대출업무는 신탁업무와 겸직이 불가하여 형평에 맞지 않음
□ (건의사항) 신탁업무 담당임원도 예금 및 가계대출업무 등 은행업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7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인가는 적절한 인적ㆍ물적 설비요건을 갖추어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탁업무 임원이 은행업무 임원과 겸직하는 것은 금융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영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한 측면이 있어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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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