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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무 담당임원의 은행업무 겸직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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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은행이 신탁업을 겸영할 경우 신탁업무 담당임원의 예금?가계대출업무 등 은행업무 겸직을 금지

펀드판매업무는 신탁업무와 겸직이 가능한 반면 신탁업무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적은 예금 및 가계대출업무는 신탁업무와 겸직이 불가하여 형평에 맞지 않음

(건의사항) 신탁업무 담당임원도 예금 및 가계대출업무 등 은행업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7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인가는 적절한 인적ㆍ물적 설비요건을 갖추어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업무 임원이 은행업무 임원과 겸직하는 것은 금융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영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한 측면이 있어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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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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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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