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 평가 개선
은행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각 은행은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신?기보 출연료 관련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받음
* (우수) 1위 △7%, 2위 △3% / (부진) 5위 +2%, 6위 +3%, 7위 +5%
ㅇ 기술금융?관계형금융?지분투자?서민금융 실적 등으로 구성된 혁신성 평가 지표는 수산금융 특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속성상 영업여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음
□ (건의사항) ① 수산금융 특화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중인 수협은행의 속성을 감안하여, 혁신성 평가시 산은?기은?수은 등과 같이 정책금융기관 리그*로 분류해줄 것을 건의
* 정책금융기관 리그는 평가 결과에 따른 신?기보 출연금 페널티가 없음
② 정책금융기관 리그로 분류가 불가할 경우, 평가 부진기관에 부과하는 페널티를 폐지하거나 페널티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수협은행이 주로 이용하는 농신보에 출연할 수 있도록 요청
③ 서민금융 지원실적 산정시 수산업경영회생 자금 및 피해복구시설 자금 등 어민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현재는 가계신용대출 중 새희망홀씨 취급 규모만 인정)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3가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금융연구원 혁신성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심층논의한 결과, 향후 은행 혁신성 평가시 현행 일반은행(8개), 지방은행(7개), 정책금융기관(3개)의 3그룹 분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은행의 혁신성 제고는 은행의 개별적 특성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공통 과제이며,
- 수협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시중은행과 유사하게 상업적 원리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동일한 평가기반에 의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①공표방식 변경, ②평가지표 조정, ③분야별평가 전환* 등 개편방안을 금융연구원?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은행 혁신성평가 관련 향후 추진계획?, 7.9일)
* ①리그별(일반, 지방은행) 상위 2개 은행과 평가결과의 평균치만 대외공표②금융개혁 관련 사항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③현행 종합평가는 금년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신기보 출연료 차등화는 기술금융 실적이 클수록 은행이 여신심사시 기업의 신용정보에 더하여 기술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여신건전성이 제고됨에 따라, 신기보 보증사고율이 낮아질 것이므로 출연료를 감면하고, 반대의 경우 출연료를 가산하는 합리적인 체계입니다.
ㅇ 현재 수협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신기보 출연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민금융지원 실적평가는 서민금융에 대한 그간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서민금융 지원 노력과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노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5년 하반기 평가에서 서민금융지원 배점을 5점→1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평가항목인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중금리대 상품 등) 취급비중(4점), 가계신용대출 중 저신용?저소득자* 취급비중(2점), 서민의 재산형성 등 서민우대 수신상품 취급 비중(2점) 외에도 채무조정 취급 비중**(2점) 항목도 신설하는 등 가급적 은행의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노력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다만, 건의하신 수산업경영회생 자금 및 피해복구시설자금 등은 자금 지원의 목적과 대상이 반드시 서민금융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여타 은행과의 평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서민금융지원 실적에 반영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평가대상기간 중 CB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 금액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동의율(40%) + 은행자체 채무조정 실적(60%)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하여 은행 혁신성평가 및 인센티브/패널티 부과방식에 반영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혁신성 평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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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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