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평가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실사 실시 등
구조개선정책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기업실사과정에서 주채권은행 주도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부실징후기업의 청산가치 등을 평가
ㅇ 그러나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될 경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도가격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존재
* 기촉법(§20)은 청산가치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단이 합의하여 선정한 회계전문가가 공정한 가액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주채권은행의 결정에 따라 진행
ㅇ 현저히 낮은 채권매도가격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경영정상화계획에 참여하는 경우 신규 신용공여 등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 (건의사항) 공정한 청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실사과정에서 복수의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개선할 필요
ㅇ 또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도 여의치 않고 신규 신용공여도 원하지 않는 채권자의 경우 출자전환하거나 후순위 채권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제20조 등
판단 이유
수협에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기촉법상 반대매수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반대매수가액 산정을 비롯한 반대채권매수청구권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2014년 금융연구원 주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건의배경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반대매수가액이 청산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응답자들, 특히 워크아웃 경험이 많은 기관(5회 이상)들은 반대매수가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채권회수율 극대화는 물론 채무기업의 회생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보다 반대매수청구권자들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경쟁적인 여신회수를 초래하여 회생가능한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수협의 건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째로, 실사와 관련해서는 반대매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 지연 및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복수의 외부전문기관에 실사를 맡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둘째로, 반대매수청구권자에게 출자전환 등까지 인정하는 것은 반대매수청구권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채권자·채무자의 공생을 지향하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매수가액 산정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소수채권자의 협상력을 제고(단일채권자의 채권액 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 찬성 요건 추가)할 수 있도록 채권단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업구조조정>구조조정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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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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