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중 원리금을 정상 납부중인 가계 및 개인사업자 별제권부 담보대출의 요주의 분류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연체, 미연체’에 관계없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담보대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및 412조, 589조에 의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ㅇ 또한 별제권부 채권에 대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후에도 금융기관 채권보전에는 문제 없음
□ (건의사항) 금융기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별제권부 차주(가계 및 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시 획일적인 ‘고정’이하 분류는 과도하며,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는 ‘요주의’ 분류할 필요
ㅇ 다만, 이자를 정상납부하지 않는(예 : 1회차이상) 차주의 경우 고정이하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73
판단 이유
□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개인회생 신청은 해당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별제권부 채권도 ‘고정이하’로 분류해야함
ㅇ 별제권부 채권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은 ‘고정이하’로 분류된 해당 여신에서 ‘고정’과 ‘회수의문’의 분류 비율 결정시 고려할 사항임
ㅇ 다만,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채권의 경우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에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통보(’13.5.24, ’14.5.8.)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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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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